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돌이/원인 및 자기합리화 사례 (문단 편집) ==== [[웹하드]]나 [[P2P]]에서 구매하기 ====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복돌이, version=655)] ||[[파일:파일조에디션.jpg|width=480]] || || [[GTA V]] 파일조 에디션 || P2P 사이트에서도 파는 것이고 돈 주고 사니까 정품이라는 논리. 복돌의 기준을 단순히 돈을 주는지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이며, 학생들이 대개 그러는 편이다. 그러나 [[제휴콘텐츠]]가 아니면 불법이다. 복돌의 기준은 창작자에게 돈이 가는가로서 제품을 올린 사람이 창작자 또는 창작자의 권리대행을 맡은 인물/기관이 아닌 데다가 제휴콘텐츠도 아니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제품을 올린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이지, 창작자에게는 한 푼도 안 떨어진다. 만약에 [[물건#s-1]]이면 P2P 사이트는 [[장물]] 시장이고, 이는 창작자에게서나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안 사고 절도범이 훔쳐 온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에 장물취득죄인 셈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